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법적 보호 이외의 불법적인 영역으로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재산기여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최 회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다. 최 회장 측은 향후 대법 판결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인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항소심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 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오늘 대법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심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대법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 후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위자료 산정의 재량 일탈 여부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민법 제746조에 의거,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대통령 시설 수령한 뇌물로 보여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해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점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을 저해하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했다.
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이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배경이 경영권 및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최 회장 측인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항소심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 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오늘 대법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심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대법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 후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위자료 산정의 재량 일탈 여부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민법 제746조에 의거,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대통령 시설 수령한 뇌물로 보여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해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점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을 저해하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했다.
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이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배경이 경영권 및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