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조속 정리 필요"노소영측 "헌법상 의무 저버리는 것"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데일리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데일리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혼 관계 사실을 확정하고,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 다툼만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소송 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은 조치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말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에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발급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소 취하서를 통해 노 관장과 이혼을 확정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의지다.

    다만 노 관장 대리인단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노 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된다면 사법부가 혼인, 가족생활 보호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한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이며 가정 파괴 시도”라며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인 법인을 운영 중이며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확정 증명원을 신청했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 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노재헌이 친족 분리돼 있다는 부분 또한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