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예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생계비 전용계좌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생계유지 자금을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된 전용계좌는 월 입금액과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자 발생분은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개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생계비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개설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회원의 기본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마련했다”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금융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품은 생계유지 자금을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된 전용계좌는 월 입금액과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자 발생분은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개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생계비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개설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회원의 기본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마련했다”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금융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