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전 KT 대표이사가 지난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기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이사회가 최근 약 3억원 상당의 자사주 4846주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로 지급하는 것을 의결한 것.
작년 KT의 재무적 성과가 근거가 됐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실적악화, 정부의 과징금 부과 등 후폭풍이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달 14일 제7차 회의에서 김 전 대표 등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2025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10일 김영섭 전 대표 체제의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개정상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승인 후 박윤영 KT 대표 체제 이사회에서 재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KT의 자사주 4846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2억9500만원 규모다.
KT는 CEO에 대한 장기성과급으로 당해연도 성과에 따라 기준급의 0~140%의 밴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대표의 기본급여가 5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적용된 장기성과 평가는 약 53.1% 규모다.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던 2024년 김 대표가 장기성과급으로 받았던 5355주(28일 종가기준 3억2600만원)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본급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 것.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지난해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불거진 이 사건은 KT의 불법 펨토셀(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고객 정보 탈취 및 무단 결제가 이뤄진 통신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힌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표는 연임을 포기해야 했고, KT는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환(25년 11월) 및 위약금 면제조치(26년 1월)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KT에서 가입자 약 23만명이 이탈했다.
이에 대한 영향은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로부터 해킹사건 관련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무단 결제사건’의 청구서가 올해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장기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장기성과급 외에 지난해 급여 5억5600만원에 상여금 11억5100만원, 기타 복리후생 1100만원 등 17억1800만원을 보수로 수령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퇴임하는 대표가 재임 중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받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KT의 경우에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며 “모든 것을 대표의 탓으로 할 수 없지만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고객 신뢰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주주들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작년 KT의 재무적 성과가 근거가 됐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실적악화, 정부의 과징금 부과 등 후폭풍이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달 14일 제7차 회의에서 김 전 대표 등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2025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10일 김영섭 전 대표 체제의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개정상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승인 후 박윤영 KT 대표 체제 이사회에서 재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KT의 자사주 4846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2억9500만원 규모다.
KT는 CEO에 대한 장기성과급으로 당해연도 성과에 따라 기준급의 0~140%의 밴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대표의 기본급여가 5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적용된 장기성과 평가는 약 53.1% 규모다.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던 2024년 김 대표가 장기성과급으로 받았던 5355주(28일 종가기준 3억2600만원)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본급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 것.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지난해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불거진 이 사건은 KT의 불법 펨토셀(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고객 정보 탈취 및 무단 결제가 이뤄진 통신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힌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표는 연임을 포기해야 했고, KT는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환(25년 11월) 및 위약금 면제조치(26년 1월)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KT에서 가입자 약 23만명이 이탈했다.
이에 대한 영향은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로부터 해킹사건 관련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무단 결제사건’의 청구서가 올해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장기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장기성과급 외에 지난해 급여 5억5600만원에 상여금 11억5100만원, 기타 복리후생 1100만원 등 17억1800만원을 보수로 수령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퇴임하는 대표가 재임 중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받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KT의 경우에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며 “모든 것을 대표의 탓으로 할 수 없지만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고객 신뢰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주주들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