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보건 계획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이사회를 통해 운영돼 온 만큼 각자대표인 손재일 대표와 김동관 부회장까지 수사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이어 관련 법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화에어로는 올해 3월 기준 4명의 사내이사(상근)와 5명의 사외이사(비상근) 등 총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손재일 대표와 김동관 대표가 각자대표 체제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 전략부문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 상근임원으로, 2021년 3월 29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 뒤 두 차례 연임했으며 내년 3월 25일까지 임기를 맡아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2021년 6월 이사회에서 ‘ESG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의 건’에 찬성하며 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에 참여했다.
2022년 10월에는 손재일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현재의 각자대표 체제를 갖췄으며 김 부회장과 손 대표는 안전 관련 안건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과거 이사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에 찬성했으며, 손 대표 선임 이후에도 ‘ESG 경영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보고를 받는 등 ESG 경영에 참여해왔다.
또한 한화에어로는 전사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ESH실 산하에 안전경영팀을 운영하며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돼 온 데다 여러 명이 사망한 만큼 수사기관이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 사례에서는 안전 업무에 대해 정례 및 수시 보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반복된 사고 이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이 관장하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의무가 명시돼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도 해당이 되는 만큼 향후 수사로 기소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이어 관련 법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화에어로는 올해 3월 기준 4명의 사내이사(상근)와 5명의 사외이사(비상근) 등 총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손재일 대표와 김동관 대표가 각자대표 체제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 전략부문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 상근임원으로, 2021년 3월 29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 뒤 두 차례 연임했으며 내년 3월 25일까지 임기를 맡아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2021년 6월 이사회에서 ‘ESG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의 건’에 찬성하며 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에 참여했다.
2022년 10월에는 손재일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현재의 각자대표 체제를 갖췄으며 김 부회장과 손 대표는 안전 관련 안건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과거 이사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에 찬성했으며, 손 대표 선임 이후에도 ‘ESG 경영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보고를 받는 등 ESG 경영에 참여해왔다.
또한 한화에어로는 전사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ESH실 산하에 안전경영팀을 운영하며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돼 온 데다 여러 명이 사망한 만큼 수사기관이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 사례에서는 안전 업무에 대해 정례 및 수시 보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반복된 사고 이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이 관장하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의무가 명시돼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도 해당이 되는 만큼 향후 수사로 기소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