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인 출범 후 첫 전국 생산 중단과거 작업중지로 지체상금 소송 진행
  • ▲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모습 ⓒ뉴시스
    ▲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모습 ⓒ뉴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특별 안전점검을 위해 멈췄던 생산을 재개한다. 다만 대전사업장의 부분 작업중지는 계속돼 천무 다연장로켓과 우주 발사체 사업 등에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지난 1일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9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적인 조업공정을 제외한 전국의 생산 공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화에어로가 전체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멈춘 것은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처음이다.

    생산 중단은 추진제 및 장약을 생산하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사업장과 K-9 자주포, 장갑차, 항공엔진 등을 생산하는 경남 창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돼 일부 생산 차질이 불가피했다.

    한화에어로는 이날부터 일부 긴급 물량에 한해 생산을 재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강도 안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전사업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부분 작업중지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대책 및 사고 원인 규명, 전 현장 특별안전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생산 재개 예정이다. 생산 재개 예정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화에어로 측은 "현재 부상자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즉시 소방, 경찰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찰 등 관계 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는 지난 2019년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바 있다.

    당시 사업장 전체에 181일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총 1조1223억원 규모 유도탄 등의 납품에 차질이 발생해 방사청은 약 99억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 측은 “납품 지연은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작업중지 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