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무역합의의 핵심인 '15% 관세 상한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에 대한 실질 관세율이 한미 합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최근 "기존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안을 무역 문제와 연계해온 전례가 적지 않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12.5% 관세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등 14개 경제권은 이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다만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가 그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한 15% 관세율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인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른 12.5% 추가 관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15% 관세 상한선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더 큰 변수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과잉생산 조사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과잉생산 능력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만약 미국이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2.5%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체 관세율은 15%를 넘어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5%로 결정된다면 한국에 적용되는 신규 관세는 총 17.5%가 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이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확보한 관세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15% 방어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301조 조사와 관련해 "기존 상호관세 15%를 복원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EU, 일본 등과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일본·EU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상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미국 수입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한국 역시 35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했다.
그리어 대표 발언대로라면 향후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기존 합의 범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관세를 단순한 무역정책 수단이 아니라 외교·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상 불이익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까지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추가적인 협조 요청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50일이 한국 통상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까지 미국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USTR에 설명하면서 소통해왔다. 또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도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의 과잉생산 분야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달 6일과 7일 각각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에 대한 실질 관세율이 한미 합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최근 "기존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안을 무역 문제와 연계해온 전례가 적지 않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12.5% 관세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등 14개 경제권은 이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다만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가 그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한 15% 관세율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인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른 12.5% 추가 관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15% 관세 상한선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더 큰 변수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과잉생산 조사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과잉생산 능력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만약 미국이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2.5%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체 관세율은 15%를 넘어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5%로 결정된다면 한국에 적용되는 신규 관세는 총 17.5%가 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이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확보한 관세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15% 방어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301조 조사와 관련해 "기존 상호관세 15%를 복원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EU, 일본 등과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일본·EU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상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미국 수입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한국 역시 35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했다.
그리어 대표 발언대로라면 향후 강제노동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기존 합의 범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관세를 단순한 무역정책 수단이 아니라 외교·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상 불이익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까지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추가적인 협조 요청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50일이 한국 통상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까지 미국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USTR에 설명하면서 소통해왔다. 또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도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의 과잉생산 분야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달 6일과 7일 각각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