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IEEPA 위헌 판결로 배터리 3사 환급 수혜무역법 301조 근거로 한 USTR 12.5% 관세, 새로운 과제다음 달 확정 앞두고 정부 외교력 시험대
  • ▲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
    ▲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
    미국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전체 산업계 기준 환급액이 최소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배터리 업계는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통상 당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최대 12.5%의 신규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불확실성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미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지난 4월 약 3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 신청을 완료했다.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이 1000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SDI와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 역시 환급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환급 대상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셀과 모듈, ESS, 배터리 소재 등이 포함됐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검증 후 관세 환급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배터리 업계로서는 2~3분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지난 1월,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
    ▲ 지난 1월,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환급 호재 이면에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USTR(무역대표부)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연관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이행이 미흡한 그룹에 포함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배터리 품목이 무역법 301조 관세 사정권에 들어갈 경우 환급 효과가 상쇄될 뿐 아니라 미국 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의 원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대상국의 수입 통제 체계와 강제노동 방지 제도를 평가해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의 강제노동 방지 제도와 수입 통제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미국 최종 방안 확정 전까지 정부가 관세 예외나 부담 최소화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통상 외교 협상력이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