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통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정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미국 측이 조사 대상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공청회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USTR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사 대상국과 산업계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사실상 복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관세 부과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조사 범위도 광범위하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어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잉생산 지적에 선을 그었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문제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 법체계를 근거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응 논리를 정비해 왔다.

    TF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화학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로 유지돼 온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경쟁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