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방침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각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FIU는 지난달 19일에도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FIU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업계는 보고 대상 확대가 이용자 불편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7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해 법제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각 사업자가 AML 위험을 자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고려해 1년간 유예된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설비를 국내에 구축하도록 한 조항도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클라우드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침은 유지된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FIU는 지난달 19일에도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FIU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업계는 보고 대상 확대가 이용자 불편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7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해 법제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각 사업자가 AML 위험을 자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고려해 1년간 유예된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설비를 국내에 구축하도록 한 조항도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클라우드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침은 유지된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