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 실시선제적 개선 노력 정성평가에 반영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부족하면 감점외화거래·해외송금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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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앞두고 평가체계를 손질한다. 단순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감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실시할 AML 제도이행평가에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관리 수준을 점수로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발적·선도적 개선 노력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금융회사들의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 및 독립적 감사 수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찾아 개선한 금융회사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FIU는 이를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부터는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개선 활동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정해진 평가지표 충족 여부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내부 기준 고도화, 자체 점검 강화 등 능동적인 AML 관리가 평가에 반영된다. 금융회사 간 형식적 점수 경쟁이 아닌, 관리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위험 노출도에 비례한 관리 평가도 강화된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이 요구되며, 위험 대비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이 적용된다. 감점 폭은 위험 노출도와 관리 수준의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다.

    최근 해외 송금 관련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반영해 외화 거래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를 통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된다.

    FIU는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ML 제도이행평가의 법적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FIU는 "위험 기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회사의 AML 전문성과 자율적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