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전달"자금세탁방지 취지 공감 …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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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닥사가 지난달 29일 국내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업계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이 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쟁점은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사업자가 모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조항이다. 업계는 해당 기준이 시행되면 국내 5대 거래소의 STR 보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최대 8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실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점과 해외 사업자 위험도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