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본사. ⓒ뉴시스
쿠팡이 '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가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업 전략상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쿠팡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인 8월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예를 들어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해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