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기각 … 수천억 상생안에 퇴짜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의혹 놓고 본안 심의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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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및 쿠팡(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배달앱 사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달앱 사건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이 핵심이다.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설정을 강제한 혐의(최혜대우 요구)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또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가게배달’ 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부당광고)도 있다.쿠팡 역시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함께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자사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를 연계해 쇼핑 사용자의 배달앱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혐의(끼워팔기)를 받고 있다.이에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측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3000억원의 상생지원금과 함께 경쟁질서 시정방안을 제시했고, 쿠팡은 4년간 600억원의 입점업체 재정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