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사상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국내 회사냐, 해외 회사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라는 점에서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개보위는 법 위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로그 삭제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이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에 집중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며 "국내 회사냐, 해외 회사냐, 또 그걸 둘러싼 다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전날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 넘게 진행됐다. 개보위에 따르면 단일 안건 기준 역대 최장 심의다.
송 위원장은 장시간 심의가 이어진 배경에 대해 "피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것"이라며 "유출 사건은 약 5시간, 침해 사건은 3시간 가까이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이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에 집중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며 "국내 회사냐, 해외 회사냐, 또 그걸 둘러싼 다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전날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 넘게 진행됐다. 개보위에 따르면 단일 안건 기준 역대 최장 심의다.
송 위원장은 장시간 심의가 이어진 배경에 대해 "피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것"이라며 "유출 사건은 약 5시간, 침해 사건은 3시간 가까이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쿠팡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실제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들이 있었다"며 "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고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료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접속 로그를 삭제했고, 자동 삭제 정책 역시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쿠팡이 그동안 제기해 온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보위는 선을 그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피해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유출 정보가 완전히 회수됐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사이버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의 또 다른 축인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보위는 쿠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타사 웹·앱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 DB에 적재됐고 회원 식별번호와 결합해 적재한 사실은 쿠팡도 인정했다"며 "쿠팡은 비의도적으로 저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구축된 DB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도구를 배포하고 기기식별자를 활용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회원 식별번호와 결합해 저장한 만큼 단순히 자연적으로 적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고 초기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보위는 "어제 심의 과정에서 쿠팡도 3000만명 이상 규모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보위는 KT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처분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KT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통지가 되어 있고 현재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실제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들이 있었다"며 "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고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료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접속 로그를 삭제했고, 자동 삭제 정책 역시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쿠팡이 그동안 제기해 온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보위는 선을 그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피해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유출 정보가 완전히 회수됐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사이버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의 또 다른 축인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보위는 쿠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타사 웹·앱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 DB에 적재됐고 회원 식별번호와 결합해 적재한 사실은 쿠팡도 인정했다"며 "쿠팡은 비의도적으로 저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구축된 DB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도구를 배포하고 기기식별자를 활용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회원 식별번호와 결합해 저장한 만큼 단순히 자연적으로 적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고 초기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보위는 "어제 심의 과정에서 쿠팡도 3000만명 이상 규모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보위는 KT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처분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KT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통지가 되어 있고 현재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