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로열티 정산을 마무리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장기간 이어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중국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보유한 IP다. 양사는 그동안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사는 해당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를 확정 비율 기준으로 정산 완료했다.
로열티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도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진행하던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번 조치로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이 해소되면서 양사 모두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