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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물량으로, 원래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다만 최근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