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가 24일 CJ대한통운의 재심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들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과 같이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 명단을 공개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위임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4월 27일 이를 인용했다. 
한편, 중노위가 화물연대 교섭 자격을 인정하면서 택배업계의 노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진짜 사장 택배사 원청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택배기사의 권익 확보를 위해 교섭장에 원청이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업계는 노조의 ‘진짜 사장’ 프레임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