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법적 비용 전가를 막아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지만, 정작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차주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은 높여놓은 채 통과한 일부 차주에게만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로 시행된다. 신규 또는 만기를 갱신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가산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관행 차단 … 1억당 연 20만원 이자 절감
그동안 은행권은 조달한 예금에 수반되는 비용을 대출 발생을 위한 필수 원가로 인식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근거로 폭넓게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예금자보험료는 대출을 위한 간접 원가로 보고,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강제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역시 기회비용으로 파악해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령에 따라 강제 납부해야 하는 비용까지 직접성·간접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차주에게 전가해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와 '상식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금융 비용을 차주들이 가산금리 형태로 대납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에는 정책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은행들의 원가반영 관행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은행권에서는 법적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규모를 통상 0.15~0.25%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 반영이 금지되거나 상한선이 생기면서, 신규 차주들은 1억원 대출 시 연간 15만~20만원가량의 이자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 금리 낮췄지만 정작 대출 막혀 …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다만 이러한 혜택은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총량규제로 신규 대출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차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극심한 '엇박자'로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총량을 강하게 옥죄면서 시중은행들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부터 '대출 셧다운'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천만원씩 깎아내리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상담사를 통한 대출모집인 유입 경로도 차단했다. 당장 대출 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에게 ‘금리가 0.2%p 낮아졌다’는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이유다.
기존 차주 역시 대환대출을 통해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유입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반기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 하반기 대출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총량규제로 대출 공급은 막아놓고 금리만 낮췄다고 홍보하는 것은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로 시행된다. 신규 또는 만기를 갱신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가산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관행 차단 … 1억당 연 20만원 이자 절감
그동안 은행권은 조달한 예금에 수반되는 비용을 대출 발생을 위한 필수 원가로 인식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근거로 폭넓게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예금자보험료는 대출을 위한 간접 원가로 보고,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강제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역시 기회비용으로 파악해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령에 따라 강제 납부해야 하는 비용까지 직접성·간접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차주에게 전가해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와 '상식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금융 비용을 차주들이 가산금리 형태로 대납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에는 정책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은행들의 원가반영 관행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은행권에서는 법적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규모를 통상 0.15~0.25%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 반영이 금지되거나 상한선이 생기면서, 신규 차주들은 1억원 대출 시 연간 15만~20만원가량의 이자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 금리 낮췄지만 정작 대출 막혀 …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다만 이러한 혜택은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총량규제로 신규 대출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차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극심한 '엇박자'로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총량을 강하게 옥죄면서 시중은행들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부터 '대출 셧다운'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천만원씩 깎아내리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상담사를 통한 대출모집인 유입 경로도 차단했다. 당장 대출 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에게 ‘금리가 0.2%p 낮아졌다’는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이유다.
기존 차주 역시 대환대출을 통해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유입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반기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 하반기 대출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총량규제로 대출 공급은 막아놓고 금리만 낮췄다고 홍보하는 것은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