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법 개정안 발의20일 민주당과 은행권 간담회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개 등 빠져은행권 개정안 수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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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겠다며 발 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다. 야당은 은행이 가산 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을 넣지 못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은행권은 가산 금리 세부 내역 공개를 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권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세부 논의내용'을 은행들에게 사전 전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했다.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청이다.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법정 비용으로 주장하는 보험료, 출연료를 가산금리로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 등 시장, 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 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통상 법정 비용이나 업무 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은행들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앞서 민병덕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자) 등 11명 의원은 지난해 말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중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에선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에 포함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법적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은행권의 추산에 따르면 개정한 실행으로 출연료 등 연 3조원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정치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하면 이번 개정안이 수용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 세부 항목까지 공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이 내용은 제외됐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금리 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3%로 낮췄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높은 서민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지만 지난 1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생색내기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찔끔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개별 은행들은 영업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 점장 우대금리를 0.1%p 올리고, IBK기업은행은 영업 점장이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는 금리 범위를 최대 0.4%p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