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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의 연체채권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평점 하락과 과도한 추심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과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중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기 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인 상환 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자나 초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금리 30~50%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는 5만3659명으로, 이 가운데 65%는 실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돼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에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하고, 채권 매각 계약에는 재매각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과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순차적으로 개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