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허위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플랫폼의 책임 강화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부터 삭제·차단 여부 판단, 조치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까지 일련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고·처리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은 운영정책을 개편하고 신고 체계를 정비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플랫폼의 자율규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허위정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이며, 공익 목적의 보도와 정당한 의견 표명은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허위조작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풍자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잘못 판단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 게시물을 우선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도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네이버는 AI 검색 서비스 'AI탭'을 확대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가 정보를 요약·추천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허위정보 판단 기준과 운영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플랫폼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신고를 통한 '표적 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를 겨냥해 대량 신고가 이뤄질 경우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행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를 허위정보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법적 책임이 커진 만큼 플랫폼들이 논란이 예상되는 게시물에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고, 과징금이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정부나 기업, 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공론장의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념과 기준이 불명확한 법안들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플랫폼의 책임 강화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부터 삭제·차단 여부 판단, 조치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까지 일련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고·처리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은 운영정책을 개편하고 신고 체계를 정비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플랫폼의 자율규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허위정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이며, 공익 목적의 보도와 정당한 의견 표명은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허위조작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풍자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잘못 판단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 게시물을 우선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도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네이버는 AI 검색 서비스 'AI탭'을 확대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가 정보를 요약·추천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허위정보 판단 기준과 운영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플랫폼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신고를 통한 '표적 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를 겨냥해 대량 신고가 이뤄질 경우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행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를 허위정보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법적 책임이 커진 만큼 플랫폼들이 논란이 예상되는 게시물에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고, 과징금이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정부나 기업, 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공론장의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념과 기준이 불명확한 법안들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