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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실적과 해외사업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신한금융이 글로벌 세무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마친 뒤 수정신고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회계공시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며 해외법인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신한금융그룹 글로벌최저한세 자문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지난해 용역이 2024 사업연도 최초 신고와 국가별보고서(CbCR), 세이프하버 검토 등 제도 안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수정신고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회계공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신고 이후 관리 영역까지 용역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2025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산출과 신고서 작성, 전자신고 대행은 물론 국가별보고서(CbCR)와 pCbCR 작성·신고 지원, 국외 구성기업의 QDMTT 신고자료 작성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기에 2026년과 2027년 상반기 글로벌최저한세 영향 분석 및 회계공시 지원, 이전 사업연도 수정신고 지원까지 수행 범위에 담겼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이 최초 신고를 넘어 연례 신고와 수정신고, 회계공시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사업연도별 신고와 국가별 세무자료 관리가 반복되는 구조인 만큼 제도 도입 초기보다 지속적인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140여개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제 조세제도다. 연결매출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은 해외 각국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소득산입규칙(IIR), 2025년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이어 올해부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한금융의 해외사업 확대도 이번 대응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은 현재 20개국에서 253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인력 7435명 가운데 약 96%가 현지 인력이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부문 당기순이익은 22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그룹은 2030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우즈베키스탄 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진출 국가가 늘어날수록 국가별 세율과 회계기준, 공시 체계도 복잡해지는 만큼 글로벌 세무관리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적 역시 해외사업 확대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1조 6226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순이익도 3조 29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하며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해외 부문에서 207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해외법인 순이익은 1381억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해외지점 순이익도 6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했다. 일본 SBJ은행과 신한베트남은행을 중심으로 해외 이익 기반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세무관리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은 장기 과제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앞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관련 회계·세무 자문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는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연도마다 신고와 수정, 공시가 반복되는 구조"라며 "해외사업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지주들도 세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