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 쏠림과 변동성 우려를 자아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규 상장을 무기한 잠정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인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상장 상품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 우회 투자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27일 상품이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단 50일 만에 시가총액이 4.4조 원에서 11.9조 원으로 급팽창하고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38%를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정부는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모든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즉시 잠정 중단한다.
또한 상품명에 ETF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쳤던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관련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활동을 즉시 전면 금지했다.
개인 투자자의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자 진입 요건도 극적으로 조인다. 기존에는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시가의 약 70% 인정)을 포함해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순수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대용증권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오로지 계좌 내 현금만 인정하며,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해당 예탁금 강화 제도는 오는 8월 5일경부터 시행되며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경 전산 개발 완료에 맞춰 순차 도입된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국내 상품뿐만 아니라 테슬라(TSLL)나 CSOP 삼전·하이닉스 등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해외 상품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국내 주식 기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도 3000만 원 현금 예탁금 제도가 의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1주당 단가가 낮아 소액으로 투기가 가능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대폭 늘린다. 예를 들어 주당 가격이 낮았던 레버리지 상품을 최소 20좌 단위로만 묶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최소 투자 금액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거래소 세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유동성공급자(LP) 및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국내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 범위를 현행 3%에서 2%(해외는 6%에서 5%)로 좁히고,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할 시 신규 종목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적출·지정예고 → 지정)로 단축해 8월 중 신속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사전교육 역시 까다로워진다. 기존 기본교육 1시간 외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되어 총 3시간의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 이수 시 각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해당 단원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도록 강제하는 '과락 제도'도 이번 달 내에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기업의 악재에 분산투자 없이 그대로 노출되며,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자산이 깎여 나가는 '음의 복리효과'가 심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극도로 크다"며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논의를 거쳐 주기적 재교육 의무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을 무기한 잠정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인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상장 상품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 우회 투자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27일 상품이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단 50일 만에 시가총액이 4.4조 원에서 11.9조 원으로 급팽창하고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38%를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정부는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한 모든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즉시 잠정 중단한다.
또한 상품명에 ETF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쳤던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관련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활동을 즉시 전면 금지했다.
개인 투자자의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자 진입 요건도 극적으로 조인다. 기존에는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시가의 약 70% 인정)을 포함해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순수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대용증권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오로지 계좌 내 현금만 인정하며,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해당 예탁금 강화 제도는 오는 8월 5일경부터 시행되며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경 전산 개발 완료에 맞춰 순차 도입된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국내 상품뿐만 아니라 테슬라(TSLL)나 CSOP 삼전·하이닉스 등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해외 상품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국내 주식 기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도 3000만 원 현금 예탁금 제도가 의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1주당 단가가 낮아 소액으로 투기가 가능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대폭 늘린다. 예를 들어 주당 가격이 낮았던 레버리지 상품을 최소 20좌 단위로만 묶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최소 투자 금액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거래소 세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유동성공급자(LP) 및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국내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 범위를 현행 3%에서 2%(해외는 6%에서 5%)로 좁히고,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할 시 신규 종목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적출·지정예고 → 지정)로 단축해 8월 중 신속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사전교육 역시 까다로워진다. 기존 기본교육 1시간 외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되어 총 3시간의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 이수 시 각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해당 단원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도록 강제하는 '과락 제도'도 이번 달 내에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기업의 악재에 분산투자 없이 그대로 노출되며,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자산이 깎여 나가는 '음의 복리효과'가 심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극도로 크다"며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논의를 거쳐 주기적 재교육 의무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