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뉴데일리DB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장에는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 등 사정 변경을 인정해 지난 3일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단됐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재개됐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DIP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도 지난 17일 같은 규모의 대출안을 승인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서 법원도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 중인 본사와 대형마트의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품 공급 조건과 납품 재개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