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 회장 전액 연대보증 … 메리츠 3사 DIP 대출 승인법원, 자금 조달 계획·회생 가능성 검토해 폐지 취소 여부 판단대출 집행 뒤 영업 재개 추진 … 협력사 납품 정상화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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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뉴데일리DB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을 마련한 만큼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DIP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총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안을 승인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법원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는 ‘재도의 고안’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하고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임시휴업 중인 본사와 대형마트의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품 공급 조건과 납품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과 대출 실행 절차가 남아 있고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인 협력업체들과의 신뢰 회복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