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대출 기한 연장을 하면서 고객 확인 절차를 빼먹은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죽은 사람이 대출 연장을 신청했다?”
<신한은행>이 이미 사망한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한 사실이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를 통해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신한은행 2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은 후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고객 26명에게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
이미 사망한 고객에게대출을 연장했다는 것은대출 연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대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통한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이미 사망한 고객에게 대출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규정을 어긴 채 대출 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한 신한은행 측의 해명이다. 
“영업점 직원들의 단순 실수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