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아닌 [중앙회]에 이자특혜"[신경분리]원칙위배" 비판 피하기 어려워
  • ▲ (사진=연합뉴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밀어주기] 행위를 일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 (사진=연합뉴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밀어주기] 행위를 일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농협은행이 또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엔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소위 [밀어주기]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취급 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손실을 초래하고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또 적발된 것이다.

국내 금융사 중 
계열사 간 대규모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은 
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 ▲ (서울=연합뉴스) 2008년12월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열린 '농협비리척결' 운동의 한장면
    ▲ (서울=연합뉴스) 2008년12월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열린 '농협비리척결' 운동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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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건과 관련,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 
    6조3천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천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행은 6조3천500억원 중 
    2조3천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천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천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측은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신경분리 이전에도 농협중앙회와 당좌거래를 했는데 
     당시 적용됐던 금리가 연 5.27%였다"

    - 농협중앙회 홍보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