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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는 등
[은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65명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1,621회나 부당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계좌 개설, 자기앞수표 수납 및 발행 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또 계열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고·공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신한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3,080억원의 손실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임직원 65명에 대해 문책 조치도 내렸다.3년간 3회 이상의 [기관경고]를 받은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미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검사결과로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아
[삼진아웃]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조사결과는 적발사항이 비교적 경미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