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긴 두산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지만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소유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두산그룹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야 두산캐피탈 지분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
결국 공정위는 법위반상태는 해소됐지만, ㈜두산 7천만원, 두산중공업 27억9천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
또 두산캐피탈에는 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과징금 2억3천만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