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치킨가맹본부에 시정조치
"창업희망자,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해야"
"창업희망자,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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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가맹본부들이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면서[뻥튀기]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매출익과 수익, 가맹점 수 등을 부풀리는 등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14개 치킨가맹본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12개 업체는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라고 하거나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라고 하는 등객관적 자료도 없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렸다.일부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맹점이"일평균 15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이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계약이 추진 중이거나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1000호점 오픈", "400호점 돌파" 등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홍보한 곳도 있었다.한 업체는 가맹비를 일부 계약자에게만 면재해주면서도
모든 계약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시・광고법 위반으로다음과 같은 13개 치킨가맹본부들에 대해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한국일오삼농산>의 [처갓집양념치킨]<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리얼컴퍼니>의 [티바두마리치킨]<압구정에프앤에스>의 [돈치킨]<거창>의 [굽는치킨]<오앤씨웰푸드>의 [치킨신드롬]<네오푸드시스템>의 [케리홈치킨]<디에스푸드>의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삼통치킨>의 [삼통치킨]<다시만난사람들>의 [경아두마리치킨]<위드치킨>의 [위드치킨]<무성축산>의 [무성구어바베큐치킨]<시에스푸드>의 [도토베르구이치킨]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했던 <정명라인>의 [본스치킨]에는파급효과가 낮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만 부과했다."향후에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가맹본부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매출액․수익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가맹본부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는"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