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치킨가맹본부에 시정조치
"창업희망자,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해야"

  • 치킨가맹본부들이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뻥튀기]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출익과 수익, 가맹점 수 등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14개 치킨가맹본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12개 업체는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라고 하거나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라고 하는 등
    객관적 자료도 없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렸다.



일부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맹점이
"일평균 15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이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 ▲ (주)정명라인(본스치킨)
    ▲ (주)정명라인(본스치킨)


  • 계약이 추진 중이거나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1000호점 오픈", "400호점 돌파" 등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홍보한 곳도 있었다.

  • ▲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 한 업체는 가맹비를 일부 계약자에게만 면재해주면서도
    모든 계약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 ▲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 <공정위>는 시・광고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13개 치킨가맹본부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한국일오삼농산>의 [처갓집양념치킨]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리얼컴퍼니>의 [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의 [돈치킨]
    <거창>의 [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의 [치킨신드롬]
    <네오푸드시스템>의 [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의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의 [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의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의 [위드치킨]
    <무성축산>의 [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의 [도토베르구이치킨]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했던 <정명라인>의 [본스치킨]에는 
    파급효과가 낮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향후에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매출액․수익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