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원회의서 결정.. 신세계 임원 2명도 함께 고발

  • ▲ ⓒ 신세계SVN 홈페이지 화면캡쳐
    ▲ ⓒ 신세계SVN 홈페이지 화면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빵집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넌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세계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건]을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해왔다.

당시 허 대표는
그룹 경영지원실장이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있어
허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씨가
지분 40%를 보유하다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