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해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 "경종 울리길"국내 연예산업, 기획사 위주 영업행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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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J ⓒ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M 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멤버 3인은(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JYJ를 결성,
2010년 10월쯤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SM·문산연은
SM과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문산연은 JYJ가 앨범을 발매하기 직전,
방송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음반·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JYJ 관련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 일방적 주장만이 포함됐다.

특히 SM·문산연은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보낸 공문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산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6개 관련 사업자와
문산연을 구성하는 12개 사업자단체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연예인 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