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또는 과소지급됐던 보험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미지급 사례를
자체 점검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한보험금 청구건
전체 32만3,000건 2,689억원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미지급보험금이 1만2,000건 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8가지 수술보험금
자궁소파술
화염상 모반치료 레이저수술
비관혈적정복술
식도정맥류출혈수술
실리콘오일제거술
요관부옥삽입술
동정맥루조성술
중심정맥관삽입술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의 주요원인은
▲ 분조위 지급 결정 후 자체 지급기준을 뒤늦게 반영
▲ 분조위 지급 결정 이전 보험금 청구건
▲ 보험사 업무 착오, 해약 등으로 피보험자 연락두절
등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자체점검 내용과 동일한 수술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매분기 보험금 미지급 사례 및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보험금 미지급사례를 제시해
보험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주는 관행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쟁점이 같거나 비슷하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다시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업계가 스스로 재심사해 보험금을 찾아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