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안정화] 대책 중
1% 초 저금리의 대출상품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구입할 시
최대 2억원 까지 저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 2억원 까지 지원
1.5% 저금리 모기지

주택매각·20년 만기시·조기 상환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 주택기금
으로 귀속

[손익공유형 모기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만기의 경우 20년 일시상환
지원한도는 최대 2억원, 집값의 최대 40% 이내
기금과 집주인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매각차익·차손 공유


이제도는
기존의 금융지원에 비해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특징이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시장상황이지만 두 상품의 최대금리는
2%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존 금융지원에 비해
이자비용 부담을 크게 줄 예정이다.

다만 대상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됐고,
시범사업 규모가 3000가구에 불과해
전반적인 매매수요 유도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지원을 받기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매수시점을 오히려 연기하는 등의 부작용과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이러한 지원제도가 유지 가능한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1 부동산대책]으로
미리 주택을 매수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불만에 따른
역차별에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