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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의 내용 중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 대책이 포함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올해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 후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걸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 및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세입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임대인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
오히려 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장"월세 소득공제율 60%, 공제한도 연500만원 상향조정과
주택바우처 실시,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 조정은
급격한 전세의 월세전환 구조 속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방편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그러나 임차시장은 계절적 성수기 영향이 큰 만큼
이번 대책이 당장 코 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분명 한계는 있다.비탄력적인 주택공급 특성상
공급확대책의 단기 현실화가 쉽지 않은데다,
낸 소득만큼 돌려받는 월세소득공제의 한계 또는
4.1대책과 8.28대책의 관련제도 국회 법개정까지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의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부분이 될 것이다."-<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