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핵심법안 신속 처리 및 취득세 인하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현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현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이른바 [미친 전셋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28일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로 전환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8.2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수요의 매매로 전환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으로
    지난 4·1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된 취득세율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 다주택자 4%를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
    하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우려했던
    지방세수부족 문제는
    감소액 전액을 보전하고
    구체적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 재원 조정방안으로 확정해
    9월 중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21조원에서 24조원으로 확대했다.

    소득공제 요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에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 시점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5천만원에서 → 6천만원
    대상주택 가액기준도 3억 → 6억이하
    대출한도 1억 → 2억원
    적용 금리도 현행 4% → 2.8~3.6%로 크게 낮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상품을 도입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매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이 큰틀에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핵심법안은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써 새로울 것이 없다.

    취득세율 인하 역시 현행 취득세율과 비교하면
    크게 인하됐다고 보기 어렵다.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소득공제 요건 완화도 긍정적이긴 하나
    시장에 확 바뀌지 않을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지만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할것 같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여가 높을 수 있으나
    매각 시 업·다운 계약서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부동산 써브>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장



    "이번 8.28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잘 꿰뚫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취득세율 감면을 대증적인 차원이 아닌
    항구요율 인하와 같은 상시 제도로 이끌면
    거래공동화, 거래절벽(단절) 같은 주택시장 교란 문제가 일
    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취득세율 인하만으로
    신규구매수요를 유발하는데 한계는 있겠으나,
    전국 아파트 중 94% 정도는 6억원 이하 규모라
    세금감면의 사각지대는 많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진입 문턱을 낮추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다만, 지방세법의 9월 정기국회 법개정 및 소급적용 논란의 진통을 고려할 때
    세율완화 적용 시점을 가을 이사철 이내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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