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이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 과태료 6억6523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를 상대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17개사·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점검대상기간 중
기업집단별 공시 위반행위 계열사 및 건수는롯데 6개사·11건, 현대중공업 6개사·8건, 포스코 5개사·6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롯데가 미의결 및 미공시 9건과 미공시 2건 등 11건,현대중공업이 미의결 및 미공시 3건과 주요내용 누락 5건 등 8건이었고,
포스코는 미의결 및 미공시와 미공시 각 1건,지연공시와 주요 내용 누락 각 2건이었다.
내부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0건, 상품·용역 8건, 자산 5건, 자금 2건 등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
<사례1> 롯데푸드(주)는 (주)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사례2>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는 (주)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공시했다.

<사례3> 현대아반시스(주)는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총 6억65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롯데 4억4705만원, 포스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 등이었다. 
롯데의 과태료가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많은 것은과태료 부과액이 높은 미의결·미공시와 미공시 위반건수가가장 많았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은올해 2.5%로 지난해(1.2%)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최근 5년간 공시위반비율 평균(3.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