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103개 중소기업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았다고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약 4조8천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엘지 7,608억원,롯데 2,720억원, 포스코 1,988억원, 기타 1조4,824억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40여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명절에 평소보다 늘어난 자금소요로,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한편,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 주요 처리 사례:
△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받아 시공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신고
☞신고 즉시 B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B사는 4천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 A사는 B사로부터 하우징 제조위탁을 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A사는 발주사에 납품한 수량만 정산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피신고인 B사는 신고인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9천만원을 즉시 지급 완료하고,
양사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 A사는 B사로부터 석공공사 위탁을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가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억1천만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신고 즉시 B사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유선으로 수차례 권고하였고,
2차례 조정을 거쳐 B사는 1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료
△ A사는 B사로부터 물류창고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
☞신고 즉시 B사에게 대금 지급을 유도한 결과,
A사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 A사는 B사로부터 자동차 정비소 신축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B사에게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결과,
B사는 다툼이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추후 보완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