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1개소에 설치 "추석 전에 해결한다"8개 경제단체, 112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협조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둔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명절에 평소보다 늘어난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