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서 열린 [센덱스2013]에서 소비자들이 주택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 뒤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은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신청건수 583건 중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64.5세
배우자는 57.3세로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 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6월 1일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3개월간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신청건수 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2%에 해당하는
평균 1억3,000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