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주택·농지 담보로 사망 시 까지 연금 수령부동산 자산 쏠림 심한 노령층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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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어떻게 덜어 드릴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최근 노후대책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유 주택에 평생 살 수 있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출시 첫해인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신규가입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어나
    2012년 5,013명으로 출시 5년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3,527명이 가입해
    총 가입자 수가 15,826에 달한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에서 노후 생활비를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역 모기지] 대출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권과 월 지급금이 보장된다.

     

    가입 조건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며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주택연금, 왜 인기 있나?

    은퇴자의 가계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9월 1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자 가계수입의 이중추락과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 3억원 가운데
    81%(2억5,000만원)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돼 있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안정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방안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은
    노년층 자산의 대부분인 주택을 토대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기에
    대표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지난 7월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노년층 25.7%가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자녀에게 주택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주택 연금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무엇이 유리하길래?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와 배우가자 사망할 때까지
     대상 주택 평생 거주,
     매월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지만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오래 산다면 집값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적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낮은 적용금리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3개월 CD금리 + 1.1%)

     

    집값 떨어져도 평생 같은 금액 보장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이다.

     

    다양한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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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도
     정액형,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정률증가형,
     3%씩 감소하는 정률감소형,
     초기 10년간은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등이 있다.

     월지급액은 지급방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주택 가격 5억원,
     정액형,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70세 이상인 경우
     사망 시 까지 월 167만7,54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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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며,
    연금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채무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대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2013년 8월말 현재
    2,826건 가입, 월 평균 8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추가돼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했던
    농지연급 가입비도 폐지된다.

     

    공시지가로만 담보농지를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
    평가방법에 감정평가액을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올해 81만원에서 내년 92만4,000원으로
    14%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