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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어떻게 덜어 드릴지 고민하기 마련이다.최근 노후대책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유 주택에 평생 살 수 있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출시 첫해인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신규가입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어나
2012년 5,013명으로 출시 5년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3,527명이 가입해
총 가입자 수가 15,826에 달한다.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에서 노후 생활비를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역 모기지] 대출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권과 월 지급금이 보장된다.가입 조건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며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주택연금, 왜 인기 있나?은퇴자의 가계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9월 1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자 가계수입의 이중추락과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 3억원 가운데
81%(2억5,000만원)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돼 있다.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안정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방안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주택연금은
노년층 자산의 대부분인 주택을 토대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기에
대표적인 해결책인 것이다.지난 7월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노년층 25.7%가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자녀에게 주택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주택 연금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무엇이 유리하길래?△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와 배우가자 사망할 때까지
대상 주택 평생 거주,
매월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지만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오래 산다면 집값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공적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낮은 적용금리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3개월 CD금리 + 1.1%)△ 집값 떨어져도 평생 같은 금액 보장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이다.△ 다양한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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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도
정액형,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정률증가형,
3%씩 감소하는 정률감소형,
초기 10년간은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등이 있다.월지급액은 지급방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주택 가격 5억원,
정액형,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70세 이상인 경우
사망 시 까지 월 167만7,540원을 받게 된다. -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며,
연금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채무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대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2013년 8월말 현재
2,826건 가입, 월 평균 8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내년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추가돼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했던
농지연급 가입비도 폐지된다.공시지가로만 담보농지를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
평가방법에 감정평가액을 추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올해 81만원에서 내년 92만4,000원으로
14%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