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씨 법원 승인 받아 인수한다 소문 사실아냐"
  •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양건설산업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양건설산업


    <노웨이트컨소시엄>의
    중도금미납으로 좌초됐던
    <동양건설산업>의
    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24일 <동양건설산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을 통해
    재매각 추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5일 재매각공고를 내고
    인수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 49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동양건설산업>의
    재매각 결정이 나기까지
    시장에선 많은 루머가 돌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저번 인수전에서 노웨이트컨소시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K씨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인수대금 중 50억을 납부하고
    잔금은 10월중 납부해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한다는 루머
    다.

    하지만 법원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아직 인수의향서 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시작도 하지 않은 입찰에
    인수대금을 납부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김희중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