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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주택연금을 담보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성격의 금융상품임에도
    은행의 대출형식을 띄는 구조를 취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은행연합회 및 개인신용평가사는
    주택연금을 대출정보로 집중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

     

      사례

    61세 김모씨는
    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주택연금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당했다.
    (2013년 3월 8일 경인일보 기사 [주택연금은 빚, 카드발급 거절 당해])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가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가 개인의 신용평가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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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3년 6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14,866건이며
    향후 가입건수와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기존 대출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도 증가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제한, 대출거절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