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는 홈쇼핑 화면 (방송 캡처)

중소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은 결제금액이 높다는 지위를 이용해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카드수수료율을 낮게 측정해 왔다. 
카드사가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에 대형가맹점의 비용손실을 부담해 온 것이다.이에 정부는 일부 법안을 개정, 업계의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일부 대형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짧게는 3~6개월 무이자할부부터 길게는 24~36개월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방송되고 있다.  [무이자할부 등 대형가맹점 이벤트 행사의 활동을 자제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구체적이지 못한 개정여전법의 세부조항도 무이자 할부 재개에 한몫했다.
“여전법이 개정되고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카드사들이 홈쇼핑에 <이벤트>라는 이름을 걸고 상시적으로 1년 내내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을 두고 카드사 간의 과열경쟁을 못하게 제도화 해 중소가맹점에게도 혜택을 돌아가게 하자는 <경제민주화> 취지에 어긋난다” - 업계 관계자


또한 할부수수료 등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실상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여전히 카드사가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 모은다. 
민, 신한카드에서는 대형가맹점인 주요 홈쇼핑과의 무이자 할부 마케팅에 대해 인정했지만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하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무이자 할부는 여전법 개정 이전에도 있었다. 
단지 개정이 후 대형가맹점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무이자 할부가 중단됐다.  할부수수료율의 비용부담은 여전법에 절반 이상은 부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다”


▲ 장기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는 홈쇼핑 화면 (홈페이지 캡처)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의 50%을 초과해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대형가맹점에 시정요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이상> 등의 재제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통보가 이뤄진다.  
“무이자 할부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할부수수료율 부담을 5:5로 지키지 않는다면 여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 
카드사가 50% 넘게 부담하는 경우 그 목적과 협상과정을 점검해 적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이종호 선임


“주요카드사가 홈쇼핑과 무이자할부 할부상품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할부수수료 5:5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업계에 알려져 있다. 
국민, 신한카드는 중소가맹점에 장기 무이자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홈쇼핑 등 대형가맹점에게만 여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