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신설돼, 형법상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금융사 책임 무거워져.. 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 의무화
  • ▲ ▲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 ▲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대출알선을 가장한 피싱을 당해도, 
피해금을 소송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

우선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대출사기 피해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별도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하는 연락을 끊는 방식의 피싱사기를 말한다.

환급까지 소요기간은, 
소송시 통상 1~2년이 걸리지만,
특별법을 적용하면 3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신설돼, 
형법상 사기죄와 동등한 처을 받게 된다.

피싱 사기의 유형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부과한다.

미수범 처벌과 함께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책임은 더 무거워 진다.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 된다.

위반하면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