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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받는 수임료가
[금융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결산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분석 결과
금융업의 평균 감사 수임료는 8,45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불황업종의 감사 수임료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뒤이어
통신·출판업 4,140만원,
전기가스업 3,960만원,
제조업 3,120만원,
도소매업 2,550만원,
건설업 2,250만원,
기타 2,210만원,
부동산업 1,310만원 순이었다. 

 

금융업종은
평균자산규모와 평균 감사수임료가
지난해 대비 각각 11.3%, 4.7% 증가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평균자산규모 증가율보다 낮거나 감소해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줄어들었다.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악화로
자산규모(-4.0%)와 수임료(-3.7%)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 악화로
감사수임료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그러나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수임료는
통신·출판업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업, 전기가스업은
업종 특성상 자산 규모가 커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수임료는 낮았다.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수임료 : 자산1백만원당 평균 감사수임료(단위:원)를 의미하며
                                             감사수임료(단위:원) ÷ 자산금액(단위:백만원)로 산출

 

▲ 업종별 평균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수임료 (단위: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업종에서
자산 규모 단위당 평균 감사 수임료가 줄었다.

이들 업종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등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