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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로 들어오는 한 화물차.
주유기를 지나 화물차를 세운 기사는 주유는 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른 후 황급히 사라진다.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유소와 짜고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ℓ당 345.45원의
[유가보조금]만 빼돌리는 현장의 모습이다.이 화물차주는 [주유]가 목적이 아니다.
매달 차량 크기에 따라 법적으로 배당된 [경유사용량]중
한달 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량 만큼을
일명 [카드깡]을 통해 빼돌리는 것이다.이처럼 주유를 하지 않거나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건수가
지난 2010년 이후 6,500여건에 달하며,
환수 결정액만도 90억원에 육박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515건으로,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 등이었으며
올 6월 현재 [872건]에 달한다.부정수급 적발금액 역시
[2010년이 21억6,000만원],
[2011년 32억1,000만원],
[2012년 28억원]이며,
올해 역시 7억6,000만원을 넘는 등
총 [89억3,000만원]을 넘었다.게다가 이중 20여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68건(16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668건(10억5,000만원)],
[경상남도 688건(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부정수급자 적발을 통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으며,
5년 내 중복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를 내려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한편, 화물차의 경우
차량 크기에 따라 매월
683ℓ(1t 이하 화물차)에서
많게는 4,308ℓ(12t 초과 화물차)까지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단시간 반복 주유 및
1일 2회 이상 연료탱크 1.5배 이상 주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사실상 부정수급 단속 기준만 교묘하게 피할 경우
얼마든지 부정 수급이 가능하다.한 화물차 운전자의 설명이다.
"1t 이하 화물차의 경우 [683ℓ],
3t 이하 [1,014ℓ],
5t 이하 [1,547ℓ],
8t 이하 [2,220ℓ],
10t 이하 [2,700ℓ],
12t 이하 [3,059ℓ],
12t 초과 [4,308ℓ]를 지원 받는다.일이 많은 화물차주의 경우 이 물량은 사실 부족하다.
하지만 일감이 적은 화물차주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돈이라도 환급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으로 보인다.어차피 한달이 지나면 소멸되는 물량이다 보니,
차주 입장에서는 [눈먼 돈]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주유소 역시
화물차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손님을 놓치게 된다.
일부 주유소에가면 화물차 운전기사들 [식사]는 물론,
[수면 및 세면시설]까지 제공해 준다.
도로위의 가장 큰 손님인 만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눈먼 돈]을 사이에 둔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자간의 [끈끈한 결탁]은 당연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