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ℓ당 345.54원]은 나눠쓰기 좋은 [눈먼 돈]김태흠 의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점검 강화해야"

  • 주유소로 들어오는 한 화물차.
    주유기를 지나 화물차를 세운 기사는 주유는 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른 후 황급히 사라진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유소와 짜고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ℓ당 345.45원의
    [유가보조금]만 빼돌리는 현장의 모습이다.

     

    이 화물차주는 [주유]가 목적이 아니다.

     

    매달 차량 크기에 따라 법적으로 배당된 [경유사용량]중
    한달 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량 만큼을
    일명 [카드깡]을 통해 빼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주유를 하지 않거나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건수가
    지난 2010년 이후 6,500여건에 달하며,
    환수 결정액만도 90억원에 육박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515건으로,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 등이었으며
    올 6월 현재 [872건]에 달한다.

     

    부정수급 적발금액 역시
    [2010년이 21억6,000만원],
    [2011년 32억1,000만원],
    [2012년 28억원]이며,
    올해 역시 7억6,000만원을 넘는 등
    총 [89억3,000만원]을 넘었다.

     

    게다가 이중 20여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68건(16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668건(10억5,000만원)],
    [경상남도 688건(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부정수급자 적발을 통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으며,
    5년 내 중복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를 내려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한편, 화물차의 경우
    차량 크기에 따라 매월
    683ℓ(1t 이하 화물차)에서
    많게는 4,308ℓ(12t 초과 화물차)까지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단시간 반복 주유 및
    1일 2회 이상 연료탱크 1.5배 이상 주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부정수급 단속 기준만 교묘하게 피할 경우
    얼마든지 부정 수급이 가능하다.

     

    한 화물차 운전자의 설명이다.

    "1t 이하 화물차의 경우 [683ℓ],
    3t 이하 [1,014ℓ],
    5t 이하 [1,547ℓ],
    8t 이하 [2,220ℓ],
    10t 이하 [2,700ℓ],
    12t 이하 [3,059ℓ],
    12t 초과 [4,308ℓ]를 지원 받는다.

     

    일이 많은 화물차주의 경우 이 물량은 사실 부족하다.
    하지만 일감이 적은 화물차주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돈이라도 환급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한달이 지나면 소멸되는 물량이다 보니,
    차주 입장에서는 [눈먼 돈]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주유소 역시
    화물차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손님을 놓치게 된다.

    일부 주유소에가면 화물차 운전기사들 [식사]는 물론,
    [수면 및 세면시설]까지 제공해 준다.

    도로위의 가장 큰 손님인 만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눈먼 돈]을 사이에 둔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자간의 [끈끈한 결탁]은 당연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