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사항 기재된 회사 투자 시 유의해야계속기업가정 불확실 기재 25% [2년내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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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투자자들에게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은 권고했다.

     

    금감원은
    2012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을 분석한 결과
    특기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상장 폐지될 확률이 높다고 1일 밝혔다.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한 사항이다.

     

    특기사항에는
    회사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계속기업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재하며,
    중요한 소송 사건,
    인수·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다양한 내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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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전체 감사보고서 중
    특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비율은
    25.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특기사항의 주요 내용은
    [전기 재무제표 수정] 20.7%,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 19.1%,
    [특수관계자 거래] 13.9%,
    [계속기업가정 불확실] 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경우
    2년 이내에 상장폐지 되는 비율이
    2010년 기준 27.0%,
    2011년 기준 2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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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는
    회계처리방법 변경,
    특수관계자 거래의 규모와 성격 등
    회사의 재무정보 분석 시
    유용한 사항이 기재되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2년 이내에 25% 이상이 상장폐지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