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돌잔치에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이 등장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개인정보 및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번에 등장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메시지는[2013형 제330-13220호]라는 번호와 함께기소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URL 주소가 포함돼 있다.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마치 정상적으로 보내진 문자메시지처럼 보여이용자들을 눈속임 하고 있다.
만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최대 30만원이 결제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 되지 않도록환경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문자를 받았더라도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